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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.

by dkanfk 2020. 10. 28.

나라에서 만들어준 좋은 제도 실업급여 이 또한

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힘이 되어 주죠.

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

받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실업급여 신청 뒤 구직활동을 하면서 누구나

할 수 있는 생각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못 받겠구나.

일 텐데요. 아닙니다.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해서

다 받지는 못해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으니

아래 글을 잘 봐주세요.^^

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자가 수급 일수 수를 반 이상

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하게

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조기재취업 수당입니다.

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재취업

을 열심히 않지 않을 수 있기에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

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.

 

 

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자격 알아보기

-수급자로 소정 급여일수의 반 이상을 남긴 상태로

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

영위한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.

-사업주가 변경돼도 기간 단절 없이 연속 고용돼

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.

☞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개월 10일 이상

12개월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입니다.

-재취업한 시점에서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
-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제외입니다.

-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

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었거나 사업을

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함.

-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

경우 제외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조기재취업 수당 신청방법

☞청구 시점 및 방법

-재취업 날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

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수당 청구서와

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(사후 지급) 해요.

☞제출서류

- 청구서가 필요합니다.

-근로자 소급 자격증,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같이

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갑니다.

-자영업자 수급자격증, 사업설명서,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

등에 사업 시작이나 영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.

-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주의사항

-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

자영업 활용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해요.

-구직급여 지급받기 전 최소한 회사에 재취업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경우 된 경우

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-재 취업일 및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내 조기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요.

-창업의 범위는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을 개시한 사람뿐만

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활동을 한 경우 또한

포함인데 보험설계사, 채권추심원, 학습지 교사, 다단계 판매원 등이

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

-피보험 단위 기간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한 자로

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한 날이 180일

이상 되어야 합니다.

-고용기준 근로 기간 및 법정 유급 유일을 포함하는데 토요일은

무급 휴무로 근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.

-근로 의사와 능역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

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.

-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.

-권고사직 및 첫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

최저임금 미달, 임금체불,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등의 경우

합리적 사유라고 판단되면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

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.

 

 

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수령 계산

☞늘어난 수급기간 알아보겠습니다.

-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은 최소 90일에서 240일이었으나

19년 10월 1일 이후는 120일에서 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
☞실업급여 실수령 계산

-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사한 3개월간의 1일 평균에 60%입니다.

-1일 상한액은 66,000원이며 하한액은 60,120원입니다.

-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% 미만일 땐 80%로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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